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원활한 정착 및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생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으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춘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간 통·번역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2009. 10. 20.부터 2009. 11. 3.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 결혼이주여성 검찰청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모집자격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국적취득여부 불문)
  -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한 자

 ○ 교육내용
  - 통역기법(커뮤니티 통역,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고급한국어 등)
  - 법무지식(검찰프로세스의 이해, 형사절차의 이해, 가정폭력·성범죄 등)
  - 수사와 인권, 한국의 직업문화와 직업윤리 등

 ○ 활용방안
  - 교육 수료자는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으로 활용토록 추천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활용능력 및 면접

 ○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 2009. 10. 20.(화)∼2009. 11. 3.(화)
  - 모집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9. 10. 20.(화)∼2009. 11. 3.(화)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전자우편
  - 접 수 처 : 우)427-720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토·일요일은 접수 안함)
  (csj110@korea.kr, jjungrjy@korea.kr)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필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적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한국어 전공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1부(4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기타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1. 5.(홈페이지 공개, 개별통지)
  - 한국어 능력 및 면접시험 일시 : 2009. 11. 10.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11. 20.

 ○ 접수관련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02-2110-3650)
  - 담 당 : 조성주, 장윤정

출처: 법무부
언론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02-211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