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법무부가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말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몽골타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단속이 이어졌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27일 '몽골이주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설명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 과정에서 관행 등을 살펴보고 출입국 단속에 대한 대응요령도 참고로 알려줬다.
인권협약은 '모든 사람'과 '모든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며, 근본적인 권리는 적법절차의 원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고문 또는 처벌을 받지않을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일단 개인이 입국한 후에는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입국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이 입국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주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1993년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출입국관리법상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우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의 차량에 강제적으로 탑승시킨후 선별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의 단속이나 사업주의 동의없이 공장의 담을 넘어가거나,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잠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인권 침해적 단속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형태의 단속은 명백히 절차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 단속에 해당한다.
출입국 단속에 대한 대응요령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당신을 붙잡았을 때
누구인지 물어보고 신분증과 영장,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요구한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구타나 욕설을 했을 때, 과도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다른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밀고를 강요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다.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남녀 모두 과도한 신체검사는 거부하고 통역을 요구한다. 임금체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고 말하고 조사가 끝난 서류는 꼭 다시 확인한다.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면 안된다.
3. 출입국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출입국 직원은 보호실 수용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출입국은 보호후 3일 이내에 가족이나 친족 등 보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진정, 청원을 한다.
4. 장기보호소에 수용되었을 경우(화성, 청주보호소)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회를 요청한다.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최대한 다른 수용자에게 외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국가인권위나 인권단체에 전화한다.
5. 강제퇴거를 당할 때
출입국측의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받아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한국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로 편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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