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사건이 일어난지 5년이 지난 지금 단지 경상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못했던 피해자가 이제야 인정되어 치료받게 됐다. 지난 3월27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는 여수화재사건의 경상자 2명 장동향(76년생)씨와 김홍매(79년생)씨가 2년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됐다.

법무법인 다온의 최윤정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가 되면서 맡은 사건이었는데 3년이 되어가도 안끝나서 안타까웠어요. 외국인들과 처음 만나 진심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않고 한국에 체류하려고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여기기도하고 했지만 이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원만히 해결되어 이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고 전했다.

 up.jpg  

여수화재사건의 경상자 장동향(76년생)씨는 지난 2월24일 교대역에서 표적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다. 너무나 무서워 죽고싶다고 하여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
장동향 씨는 처음 출입국에 잡혀있다가 화성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출입국보호소에 있었는데 "철창만 봐도 여수화재사건이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안에서 너무 추웠고 이불도 머리위까지 덮어야 했으며 자다가 깼을때 옆의 사람들이 시체인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잠도 못자고 잠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고 그 때의 심정을 토로했다.

(사)한국상담협회 다문화가정상담센터(소장 안현숙)에서는 여수화재사건 중상자 자부담치료비의 법적 문제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치료는 어느정도 진행되었지만 경상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을 주지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다. 안현숙 소장은 "이번 경상자에 대한 치료기간을 받은 것은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휴유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의 치료가 어느정도 되어갈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고  하면서 "장동향 씨가 보호소에 있을 때 너무나 무서워 죽고싶다는 말을 많이 하여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고 말했다.

   u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