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자 기사(제목: ‘여수화재참사 유족대표들 법무부에 '감사의 편지' 작성’)은 기사를 작성한 전민성 기자와 기사 제보자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2시간가량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고, 이 잘못된 기사로 심리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 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주노동자방송국에서는 이후 해당기사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였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07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