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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아노아르 위원장 손해배상소송 제 4차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과 피고인인 출입국이 이주노동자방송국의 기사를 제멋대로 곡해하여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증거자료로 제시한데 대해 이주노동자방송국은 항의한다!.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이주노동자방송국이 이주노조의 활동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실하게 보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출입국의 경계심에서 출발한다고 이주노동자방송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은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의 불법적인 단속과 보호를 세상에 더 많이 폭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이주노동자방송국이 이주노조의 활동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실하게 보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출입국의 경계심에서 출발한다고 이주노동자방송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은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의 불법적인 단속과 보호를 세상에 더 많이 폭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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