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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해도, 딸 윤하와 고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생후 19일 된 딸 윤하와 지난 9월 2일 한국에 도착한 친정 어머니와 함께 부산 소재 법무부 위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은(한국명, 본명-초흐은릉앵, 19)씨는 16일 샐러드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심정을 밝혔다.

초은씨는 지난 1월 30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해,  4년을 구형받고 항고 절차를 밟던 중 출산이 다가와  이곳으로 이송, 두 달 기한으로 머물고 있다. 

초은씨는 “나라로 돌아가면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겠다”고 밝혔다.

“교도소 안에서 윤하를 18개월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공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영아가 있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초은씨는 “수감생활 중에 부모님,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으며, 항상 가족들 꿈을 많이 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요. 만약, 친정 어머니가 귀국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라고 말했다.

생후 19일 된 딸 윤하는 어머니 초은씨와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초은씨는 2-3시간에 한 번씩 윤하에게 모유수유를 하며 따뜻한 모정을 나누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6일,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임신 7개월 영국인 여성 사만타 오로바토르 (Samantha Orobator, 20) 씨가 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차원에서 영국 정부로 인계했다.

오로바토르 양은 지난 해 8월에서 마약운반 혐의로 라오스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해 오다가, 올 6월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라오스 정부가 외국인인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배려해 고국으로 보내 준 것이다. 

 

라오스 정부, 임산부 사만타 오로바토르 양 올 8월 영국에 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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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타 오로바토르(20)씨는 지난 해 8월 라오스를 거쳐 호주로 들어가려는 중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에서 마약 1.5 파운드 (680 그램)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마약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라오스에서 500그램 이상의 마약을 소지할 경우, 총살형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녀는 올 6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녀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녀는 총살형에서 면제된 것이다.

그녀의 수감 소식을 들은 영국의 ‘리트리브 (집행유예, Retrieve)’라는 런던에 있는 인권 단체는 올해 5월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변호사 한 명을 라오스에 보냈지만, 면담이 거절되자 리트리브의 클리브 스테포드 스미스 (Clive Stafford Smith) 국장은 영국 외무부 차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에게 탄원하는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 차관 데이비드 밀리밴드는 “라오스에는 영국 대사관이 없어서, 별도의 영국 정부 관리를 파견했으며, 영국 대사를 라오스에 급파해 오로바토르 양을 만나보게 했다”고 밝혔다.

결국 영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오로바토르 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위해 별도의 협정을 5월에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그녀가 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임산부가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한계 시점인 임신 7개월이던 올 8월 라오스 정부는 그녀를 영국 정부로 인계했다.